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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533
○ 제안년월일 : 2018. 3. 16
○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2011년 12월 18일, 강릉시, 삼성, 남동발전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12년 10월, 강릉시의회 동의와 지역주민 95.2%의 동의로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 2,080MW 규모의 발전설비에 약5조79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량의 미세먼지와 고압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기반시설 건설과 전력 생성 과정에서의 여러 유해 독성물질 배출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정부의“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세계 최고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 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다행이기는 하나,

강릉에코파워(주)에서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집행부, 강릉에코파워(주), 민자 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 협력 하에 조속히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업시행자인 강릉에코파워(주)는 민자 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 발전소 본 부지의 성토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마을인 대동2리 주민들은 수해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측은 철저한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다량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선 주민요구 사항인 지중화 건설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주민 이주 대책과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밖에도, 5개 분야의 주민 요구사항 외 어업분야 등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줄 부분은 서로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릉시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강릉에코파워(주), 민자 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상호 노력하여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16.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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