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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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8-11-21 | 조회수 | 291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22호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의 신설(안 제2조) ○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규정을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22호 :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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