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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34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20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양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잦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안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적용 산정·징수하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류식 지역 원인자부담금에 정화조 설치비용이 부과될 경우 이중부담이 되므로, 합류식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하여 분류지역과 합류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안 제19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20호 : 첨부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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