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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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357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23 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이스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기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조정 (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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