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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12-20 조회수 357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23 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이스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기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조정 (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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