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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39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06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물’,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정의를 명시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 범위(안 제4조)

    -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 옥계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 예·도선사 유치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기준 등(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지원예산 확보(안 제6조) 

    -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

    -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강릉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산 확보 가능

  ○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7조) 

    -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지원금의 반환(안 제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지원금의 정산 등(안 제9조) 

    -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 생략 가능

  ○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의결 위해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

  ○ 그 밖의 시책추진(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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