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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27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8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 공단을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범위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사업에 명시 (안 제4조)

다.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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