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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32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호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설치・운영(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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