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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48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23호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광기 설치 내용 추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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