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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43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24호

「강릉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우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장애인기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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