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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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452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22호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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