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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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08-12 | 조회수 | 331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도법」제71조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면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 감면 및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수도법에 의거하여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감면대상자 제외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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