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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33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제71조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면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감면 및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수도법에 의거하여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감면대상자 제외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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