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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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06-22 | 조회수 | 298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호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규정(안 제5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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