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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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75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20호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장애인 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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