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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3462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12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함(안 제3조)
    시장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


       (안 제7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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