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10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다.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