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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0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다.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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