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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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76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18호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3조) 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기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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