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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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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71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그 동안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제2조)
O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 확대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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