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711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그 동안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제2조) O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 확대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