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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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9-24 | 조회수 | 39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1호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걷는 길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나. 걷는 길 조성·원칙 및 범위를 규정함 : 안 제4조 다. 종합계획,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라. 명품길 지정·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제8조 마.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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