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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52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0호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9조

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마. 정보제공,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 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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