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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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9-24 | 조회수 | 52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0호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9조 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마. 정보제공,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 1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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