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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28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38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액 인상(안 제4조)

- 현행 10만원 ⇒ 20만원 인상

 

 인센티브 인상 분 소급 적용(부칙)

- 2019년도 하반기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

소급 적용 ⇒ 추가 지급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1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45,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38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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