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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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28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38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함.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액 인상(안 제4조) - 현행 10만원 ⇒ 20만원 인상
인센티브 인상 분 소급 적용(부칙) - 2019년도 하반기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 소급 적용 ⇒ 추가 지급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45,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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