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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1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의 신설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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