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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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5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나. 기부 활성화 지원사항 신설(안 제25조) 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신설(안 제26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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