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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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0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9호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안 제6조∼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tjvy920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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