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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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10-12 | 조회수 | 106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2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 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한 제도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재위탁’, ‘기간연장’을 삭제하여 민간위탁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4조제4항) 다.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안건 심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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