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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468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대표발의 : 정규민 의원)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강릉선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강릉시에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 주택을 위한 농지전용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은 대부분 농지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인 자투리 농지 지역 내지는 농가 농촌 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우량농지 또는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 주택은 관련법인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을 들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과 규정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전용허가 적용기준의 해석과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기준의 차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의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가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농업인 주택전용이 허가되기도 하지만 농업기반정비(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 대부분 전용허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이 전업농으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 할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4호다목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여 농업기반정비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전업농으로서의 편리한 환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농지보전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 주는 과감한 농업정책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요즘은 수도권 그린벨트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농간의 조화와 균형있는 농업정책을 간곡히 건의 드리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9일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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