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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332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문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3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서민들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해 연탄가격의 인상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라 하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단가 인상, 유류, 가스 등 난방 연료 전환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등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 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300원)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고,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정부의 연탄쿠폰 단가 인상 지원에도 겨울철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쿠폰조차 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은 겨울철 난방에 대한 시름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연탄후원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번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후원은 더욱 줄어들어 연탄을 지원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 한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정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 시행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용과 영업용 연탄의 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라.

 

-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9년 1월 29일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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