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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428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문』

 

(대표발의 : 이재모 의원)

 

최근 도심지역내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 환경이 저해되고,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 신규 도로확장 구역은 어김없이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로 인하여, 당초 도로확장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기준, 화물자동차는 모두 359만여대로, 이중 관용화물차를 제외한 자가용은 315만대, 영업용은 41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미입고에 따른 민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에는 그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48조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시 사용자는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고시설로는 사용자의 토지 또는 임대 등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이를 신고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번지에 대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중복 신고를 하여도 처리 해줄 수 밖에 없고, 특히, 영업용 이외에 자가용 화물차가 차고지에 미입고시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없어 자가용 화물차고지 신고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도심지 주거환경 문제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가 우리사회의 어렵고 힘든 영세 자영업자인 관계로 별다른 제재도 힘든 형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주차난 해소·미세먼지 예방 등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차고지 신고 수리시 주차가능면적과 주차가능대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범위 내에서 신고 수리 하고 이를 어길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원활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자와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법령 정비를 간곡히 건의 드리니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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