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31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 (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 (안 제7조~제8조)

라. 환수, 결과보고 등(안 제9조~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