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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33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반장 통신비 지원(안 제17조제3항제3호)

-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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