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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506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18호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4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 사용대상(안 제5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8조)

○ 상품권의 환전(안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 취소(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3조)

○ 상품권 활성화 지원(안 제14조)

○ 환수조치 및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안 제17조 ~ 안 제18조)

○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 지정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5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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