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506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18호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4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 사용대상(안 제5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8조) ○ 상품권의 환전(안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 취소(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3조) ○ 상품권 활성화 지원(안 제14조) ○ 환수조치 및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안 제17조 ~ 안 제18조) ○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 지정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5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