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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9-20 조회수 39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28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리··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 봉사자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지만, 점차 평균연령이 높아가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 상해보험 가입 외에 종합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조제3항제1호)

 

○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

(안 제10조제3항제4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45,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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