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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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36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0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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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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