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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34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6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자 신설(안 제9조 제1항)

○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유족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하는 규정 삭제

(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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