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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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104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조례제정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경비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4~5조) 다. 지급기준 및 신청(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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