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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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107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다양한 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강릉시 문화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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