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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25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6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농가당 연간 3기종 이내로 대형기종 상한액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종당 상한액

  1. 대형기종: 20만원
  2. 중형기종: 10만원
  3. 소형기종: 5만원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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