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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29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규정(안 제7조,)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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