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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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22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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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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