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22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