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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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81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21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조금 심의에 있어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 누설을 방지하여 공정한 심의를 추구하고 심의위원의 책임있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사전 누설하여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에 포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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