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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30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2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규정(안 제7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규정(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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