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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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37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8조 다. 대관 허가 및 대관료, 대관자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2조 라. 소장품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 ~ 제14조 마. 소장품 대여, 대여자의 준수사항, 대여허가 취소 등을 규정함 : 안 제15조 ~ 제17조 바. 소장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8조 사.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9조 ~ 제21조 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3조 ~ 제26조 자. 위탁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7조 ~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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