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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402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5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다.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위탁,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라.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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