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1-30 | 조회수 | 402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5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다.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위탁,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라.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