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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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8-17 | 조회수 | 58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12호
「강릉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강릉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3조) 나.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물참조 : 강릉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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