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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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127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11호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7조 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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