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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96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호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안 제6조)
라. 빈집 관리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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