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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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39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21호
「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11조) ○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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