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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39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21호

「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11조)
○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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