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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38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16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의 알코올 및 물질사용자 기준 정비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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