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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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0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호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안 제4조~제7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10조)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및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2 - 팩스: 033-640-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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