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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37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12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현지 조사 및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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