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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96

-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2014년 11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영동지역 주민들은 춘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조항만 다루었고‘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은 여전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 역시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재판에 회부된 영동지역의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보호자와 함께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리적으로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KTX, 시외버스 등 교통체계 또한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어 춘천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강릉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과‘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면,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상담 및 조언, 접근 또한 쉬워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강릉지역에 강원도청 제2청사 건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영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과‘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3. 27.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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